유엔 지명표준화회의 결의III/20 및 국제수로기구(IHO)의 기술결의A.4.2.6

“유엔 지명표준화 회의결의III/20 ‘1개국 이상의 국가의 주권이 관련된 지물의 명칭’(1977년)”

특정 지물을 서로 다른 명칭으로 공유하고 있는 나라들은 해당 지물에 대한 단독명칭에 합의하도록 가능한 노력할 것을 권고한다.

그에 더하여 특정지물을 공유하는 나라들이 공통된 명칭에 합의하지 못했을 경우 관계 각국에서 사용되는 명칭을 받아들이는 것을 국제적 지도제작상의 일반 법칙으로 할 것을 권고한다. 그러한 명칭의 하나 또는 일부만을 받아들이고 다른 것은 배제하는 정책은 원칙면에서 볼 때 확고한 견해가 없는 것이며 운용면에서 볼 때 부적당한 것이다.

“IHO기술결의A.4.2.6(1974년)”

2개국 이상의 나라가 특정한 지형(예를 들면 만, 해협, 수도 또는 섬들)에 대하여 서로 다른 형태의 지명을 나누어 사용하는 경우 그 나라들은 해당 지형에 대하여 단일 지명을 확정하는 합의에 이르도록 노력할 것을 권고한다. 이들 나라가 다른 공용어를 사용하고 있어 공통의 지명에 합의할 수 없을 때는 해당 국어 각각의 지명을 해도 및 서지류 등에 사용할 것을 권고한다. 단 소축척해도에서 기술적인 이유로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를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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