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수로기구(IHO)에서의 대처

2007년 10월

  1. 국제수로기구(IHO)은 1921년 설립된 국제수로국을 전신으로 하고 있으며 1967년 채택된 국제수로기구 조약에 근거하여 해도 등의 개선에 따른 항해를 용이하고 안전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국제기구. 현재 한국과 북한을 포함한 80개국과 지역이 가입하고 있다.
  2. IHO의 업무의 하나는 세계 해역의 경계와 명칭을 기재한 ‘대양과 바다의 경계’를 편집하고 출판하는 것이다. 1928년 초판에서부터 1953년 간행된 현행의 제3판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명칭으로 ‘일본해’는 ‘Sea of Japan’으로 표기되어 있다. ‘대양과 바다의 경계’의 제4판 출판을 위한 개정작업이 1977년부터 계속 진행되고 있다. 한국(1957년 IHO가입)은 1986년의 시점에서는 공식적 명칭으로 ‘일본해’를 사용하는 것에 동의하였으나, 1997년 제15회 IHO총회에서 과거 일본해에 다양한 명칭이 사용되어 왔다는 점 등을 이유로 일본해와 동해의 명칭을 병기할 것을 요구하였다.
  3. 2002년 8월 IHO이사회는 갑자기 IHO출판물 ‘대양과 바다의 경계’ 제4판 개정작업의 최종원고로서 ‘일본해’ 부분 2페이지를 제외한 초안을 가맹국에 배포하였으며, 이 최종원고에 대한 가맹국의 찬반 (2002년11월30일까지 IHO사무국에 회답) 을 묻는 회람 (8월 9일부) 을 발표하였다. 일본정부는 즉시 IHO이사회에 대하여 이러한 절차는 부당한 것임을 강하게 주장하는 동시에 회람의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였다. 또한 9월 18일에는 다카하시 외무성 국제사회협력부장(당시)과 니시다 해상보안청 해양정보부장(당시)을 IHO본부(모나코)로 파견하여 9월에 취임한 당시의 새로운 이사(그리스, 미국, 칠레)에 대하여 다시한번 이 회람의 철회와 ‘대양과 바다의 경계’ 1953년 판의 일본해 표기의 사용 등을 강력히 주장하였다. 그 결과 9월 19일 IHO이사회는 이 회람을 철회하기로 하였으며 이하의 내용을 전 가입국의 수로당국에 발표하였다.
    • (1) 8월 9일자 회람장 발표 이후 IHO사무국은 가입국으로부터 개정판의 내용에 관하여 근본적인 영향을 주는 의견을 수령하였으며, 또한 가입국의 투표가 가지는 의미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는 많은 질문을 받았다. 그에 더해 IHO사무국은 IHO의 기술적 목적을 넘어선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 (2) 위의 이유로 인해 IHO이사회는 이전에 보낸 회람(8월 9일자)을 철회하고 또한 현시점의 ‘대양과 바다의 경계’ 개정판 최종원고에 대한 투표를 취소한다. 그러나, IHO사무국은 ‘대양과 바다의 경계’의 개정판 최종원고에 대한 가입국의 의견을 환영하는 바이다.
  4. 2007년 5월 IHO총회에서 윌리엄스 의장(당시)은 ‘대양과 바다의 경계’의 개정판을 2권으로 나누어 일본해를 비롯하여 관계국이 합의하지 않은 부분은 표기하지 않는 형태로 제1권을 먼저 출판하고 관계국의 합의가 이루어진 시점에서 제2권의 출판을 제안하였다. 일본은 이러한 의장의 제안은 일본해의 호칭에 대하여 마치 토론할 여지가 있는 것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었으나, 더 이상 ‘대양과 바다의 경계’의 개정을 늦추어서는 안되겠다는 판단에 근거하여 이하와 같은 대안을 IHO사무국에 제출하였으며 2007년9월 이 대안이 IHO가입국에 배포되었다.

    일본이 제시한 대안
    • (1) 관계국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해역의 지명은 현행 제3판의 ‘대양과 바다의 경계’에서 사용되는 지명을 개정판인 제4판에서도 그대로 사용하여 제4판을 출판한다.
    • (2) 제4판에서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형태로 권두 또는 권말에 모든 지명에 있어서 합의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주석을 기재한다.
  5. IHO는 의장의 제안에 대한 관계국 간의 합의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일본의 대안에 대한 가입국의 의견을 요구하고 있으며 일본은 일본의 대안이 국제사회의 이해와 지지를 얻어 ‘대양과 바다의 경계’의 개정판이 하루 빨리 출판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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