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케시마 문제의 개요

1. 다케시마의 인지 문제

현 다케시마는 일본에서는 과거에 ‘마쓰시마’라고 불리었습니다. 그리고 다케시마의 서북서쪽으로 약 92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위치한 울릉도는 ‘다케시마’ 혹은 ‘이소다케시마’로 불리었습니다. 다케시마와 이소다케시마의 명칭에 대하여 유럽의 탐험가 등이 행한 위치측정의 오류로 인한 일시적인 혼란이 있었습니다만, 각종 지도나 문헌으로부터 알 수 있듯이 일본은 ‘마쓰시마’나 ‘다케시마’의 존재를 오래 전부터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경위선을 투영한 간행 일본지도로 잘 알려진 나가쿠보 세키스이(長久保 赤水)의 「개정일본여지로정전도(改正日本輿地路程全圖)」(1779년 초판)를 비롯한 많은 지도를 보면 다케시마와 울릉도가 한반도와 오키제도 사이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한국이 오래 전부터 다케시마를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려주는 근거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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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케시마의 영유권

일본은 에도시대 초기인 17세기 초 돗토리번(鳥取藩) 호키국(伯耆國) 요나고(米子)의 주민인 오야 신키치(大谷 甚吉), 그리고 무라카와 이치베(村川 市兵衛)가 돗토리번의 번주(藩主)를 통하여 막부로부터 울릉도(당시 ‘다케시마’)에 대한 도해면허(渡海免許)를 받았으며 그 후 양가는 교대로 일년에 한 번 울릉도로 도항하여 전복을 재취하거나 강치를 포획하였으며 대나무 등의 수목도 벌채하였습니다. 이 때 다케시마는 울릉도로 건너는 배의 정박장소 및 어채지로 이용되고 있었으며 따라서 일본은 늦어도 에도시대 초기에 해당하는 17세기 중반에는 다케시마의 영유권을 확립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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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울릉도로 도해를 금지함

오야, 그리고 무라카와 양가의 울릉도 사업은 약 70년간 평온하게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나 1692년에 무라카와 가(家)가 그리고 1693년에 오야 가(家)가 울릉도에 갔을 때 많은 수의 조선인들이 울릉도에서 고기잡이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일본과 조선 정부간의 울릉도의 영유권을 둘러싼 교섭이 시작되었으며 최종적으로 1696년1월 막부는 울릉도로의 도해를 금지하였습니다.(이는 ‘다케시마 잇켄(竹島一件)’에 해당함) 단, 다케시마로의 도해는 금지하지 않았습니다. 이 점을 보아도 일본은 당시부터 다케시마를 자국 영토로 생각하고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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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케시마의 시마네현 편입

근년 다케시마에서 본격적으로 강치를 포획하게 된 것은 1900년대 초입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얼마 후 강치 포획을 둘러싸고 과도한 경쟁이 발생하자 시마네현 오키섬의 주민 중 한 명인 나카이 요자부로(中井 養三郎)가 사업의 안정을 꾀하기 위하여 1904년(메이지37) 9월 내무, 외무, 농상무 대신에게 ‘리얀코 섬’(주)을 영토로 편입할 것과 10년간 대여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정부는 시마네현의 의견을 청취하여 1905년(메이지38) 내각회의를 통하여 다케시마를 시마네현으로 편입할 것을 결정하였으며 다케시마에 대한 영유권 의사를 재확인하였습니다.

(주) ‘리얀코 섬’은 다케시마의 영어명인 ‘리앙코르 섬’의 속칭. 당시 유럽 탐험가의 위치측정의 오류로 인하여 울릉도가 종래의 ‘다케시마’뿐만 아니라 ‘마쓰시마’로도 불리게 되었으며 현재의 다케시마는 종래의 ‘마쓰시마’와 함께 ‘리얀코 섬’으로도 불리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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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차 세계대전 직후의 다케시마

일본이 점령 하에 있었던 1946(쇼와21)년 연합국 총사령부가 발표한 연합국 총사령부 각서(SCAPIN) 제677호에 따라 다케시마는 일본이 정치상 및 행정상의 권력 행사를 중지해야 할 특정지역의 하나가 되었으며, 연합국 총사령부 각서(SCAPIN) 제1033호에 따라 다케시마는 일본어선의 조업구역 밖의 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연합국 총사령부 각서의 내용에서는 영토 귀속의 최종적 결정에 관한 연합국 측의 정책을 제시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모두 명기되어 있습니다. 또한, 일본의 영토를 확립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이 발효되기 이전에 다케시마를 어떻게 다루었는가가 그 후의 다케시마 귀속 문제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은 명확한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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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초안작성과정에서 보여지는 다케시마 문제

1951(쇼와26)년 9월 서명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은 일본으로부터 조선의 독립을 승인함과 동시에 일본이 포기해야 할 지역으로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함한 조선’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관한 영미 양국의 초안내용을 알게 된 한국은 미국에 대하여 일본이 권리와 권한 및 청구권을 포기해야 할 지역에 다케시마를 포함시키도록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미국은 일찍이 다케시마는 조선의 영토로 취급된 일이 없으며 또한 조선이 영유권을 주장했다는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회답하여 한국 측의 주장을 명확히 부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근거로 할 때 다케시마가 일본의 영토임이 인정되어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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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미군의 폭격훈련구역으로서의 다케시마

미군은 연합국 총사령부 각서(SCAPIN) 제2160호에 의거하여 1951(쇼와26)년 7월 이후 다케시마를 해상폭격훈련구역으로 사용해 왔습니다. 1952(쇼와27)년 7월 미군은 계속하여 다케시마를 폭격훈련구역으로 사용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일미행정협정에 근거하여 동 협정의 실시에 대한 일미간의 협의기관으로서 합동위원회를 설립하였으며 합동위원회는 다케시마를 미군의 폭격훈련구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일미행정협정에 의하면 합동위원회는 ‘일본국내 시설 또는 구역을 결정하는 협의기관’으로서 임무를 수행하도록 되어있으며 합동위원회에서 다케시마에 대해 협의한 점 그리고 재일미군이 사용하는 구역으로 결정하였다는 점은 다시 말하자면 다케시마가 일본의 영토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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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이승만 라인' 설정 및 한국의 다케시마 불법점거

1952(쇼와27)년1월 이승만 한국대통령은 ‘해양주권선언’을 발표하여 국제법과는 반대되는 소위 ‘이승만 라인’을 일방적으로 설정하였으며, 그 라인에는 다케시마 문제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1953(쇼와28)년 7월에는 한국어민을 보호하던 한국관헌으로부터 일본 해상보안청의 순찰선이 총격을 받은 사건이 발생하였으며, 1954(쇼와29)년 6월 한국내무부는 한국연안경비대가 주둔부대를 다케시마로 파견한다는 것을 발표하였습니다. 이후 한국은 계속하여 경비대원을 상주시키고 있으며, 숙소 및 감시소, 등대, 접안시설 등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다케시마 점거는 국제법상으로 아무런 근거가 없는 불법점거이며, 따라서 한국이 이러한 불법점거에 근거하여 다케시마에 행하는 어떠한 조치도 법적으로 정당성을 가질 수 없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다케시마의 영유권을 둘러싼 일본의 입장에서 비추어 볼 때 결코 용인할 수 없는 것이며, 다케시마에 대하여 한국이 행하는 모든 조처 등이 취해질 때마다 엄중한 항의를 하고 있으며, 행위의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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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 제안

일본은 한국의 ‘이승만 라인’의 설정 이후 한국측의 다케시마 영유권 주장과 어업 종사, 순찰선에 대한 사격, 구축물 설치 등에 대하여 여러 번에 걸쳐 항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평화적 수단으로 해결하고자 1954(쇼와29)년 9월 다케시마 영유권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구상서로 회부할 것을 한국측에 제안하였습니다만 같은 해 10월 한국은 이 제안을 거부하였습니다. 또한 1962(쇼와37)년 3월 한일 외상회담에서도 고사카 젠타로(小坂 善太郎) 외무대신이 최덕신 한국외무부장관에게 본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만, 한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현재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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