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케시마 (竹島) 문제
다케시마 영유권에 관한 일본국의 일관된 입장
-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입각해 봐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한 일본국 고유의 영토입니다.
- 한국에 의한 다케시마 점거는 국제법상 아무런 근거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불법 점거이며 한국이 이런 불법 점거에 의거해 다케시마에서 행하는 어떤 조치도 법적인 정당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 한국측으로부터는 일본국이 다케시마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영유권을 확립하기 이전에 한국이 이 섬을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명확한 근거가 제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팜플렛「다케시마문제를 이해하기 위한10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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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케시마 문제의 개요

- 다케시마의 인지 문제
- 다케시마의 영유권
- 울릉도로 도해를 금지함
- 다케시마의 시마네현 편입
- 2차 세계대전 직후의 다케시마
-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초안작성과정에서 보여지는 다케시마 문제
- 미군의 폭격훈련구역으로서의 다케시마
- '이승만 라인' 설정 및 한국의 다케시마 불법점거
-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 제안
다케시마

- 오키제도(隠岐諸島)북서쪽 약 157km, 북위 37도14분, 동경 131도 52분의 일본해상에 위치하는 군도. 시마네현 오키의 시마초(島町)에 속한다.
- 히가시지마(메지마), 니시지마(오지마)의 2개의 작은 섬과 그 주변의 수 십개의 암초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면적은 약 0.21km2 [히비야(日比谷) 공원과 거의 같은 면적].
- 각 섬은 수면에서 우뚝 솟은 험준한 화산섬이며, 주위는 깎아지른 듯한 절벽을 이룬다. 또 식물과 음료수가 부족하다.
[한국 본토로부터의 다케시마 입역 자숙에 대해]
한국에 의한 다케시마 불법 점거가 계속되는 상황 속에서 일본 국민이 한국 본토경유등에 의해 다케시마에 입역(人域)하는 것은, 일본국민이 다케시마에서 한국측의 관할권에 굴복함을 인정했다거나, 다케시마에 대한 한국의 영유권을 인정했다는 식의 오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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